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대통령 탄핵 절차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와 헌법재판소가 협력하여 진행됩니다. 이 글에서는 대통령 탄핵 절차와 헌법재판소의 역할, 탄핵 후 결과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대통령 탄핵 절차
✅ 대통령 탄핵에는 크게 발의, 의결, 심판이라는 3가지 단계가 필요합니다.
1) 발의
- 사유: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발의가 가능합니다.
- 조건: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로 탄핵소추안이 제출됩니다.
👉 국회의원의 과반수 이상이 발의하면 탄핵소추안이 본 회의에 올라갑니다.
👉 2024년 12월 5일 0시 기준 탄핵소추한이 제출되었습니다.
2) 국회 본회의 의결
- 조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소추안이 가결됩니다.
- 결과: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대통령의 권한은 즉시 정지됩니다.
✅ 본회의에 발의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의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12월 5일 0시에 발의된 경우 12월 6일 0시부터 12월 7일 23시 59분 이내에 국회 표결이 이루어집니다.
👉 2024년 12월 7일 오후 7시 전후에 진행합니다.
👉 부결되었습니다.
✅ 12월 14일 2차 탄핵안 표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 현재 국회 재적의원 300명 중 200명 이상이 찬성을 하면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대통령의 직무는 중지됩니다.
✅ 200명 이상 찬성표가 나오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업무를 계속해서 이어가게 됩니다.
👉 만약 가결되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직위박탈X)되고, 국무총리가 대통령대행이 되어 대통령의 직무를 하게 됩니다.
3) 헌법재판소 심판
- 탄핵소추의결서 제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소추위원 역할을 맡아 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추의결서를 제출합니다.
- 심판 기한: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심판을 마쳐야 합니다.
- 의결 조건: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탄핵이 결정됩니다. (7인이상)
👉 대통령의 직위가 박탈됩니다.
✅ 헌재 심판 이후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 재판관 총 9석 중 3석은 공석으로, 2024년 12월 현재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6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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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심판 결과
A) 탄핵이 인용된 경우
- 대통령은 즉시 파면됩니다.
- 법적 책임: 탄핵 결정은 공직에서의 파면에 그치며, 형사 또는 민사 책임은 별도로 진행됩니다.
- 탄핵이 인용된 이후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해야 합니다.
B) 탄핵이 기각된 경우
- 대통령은 복귀하여 권한을 다시 행사합니다.
마무리
대통령 탄핵은 국가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유지하기 위한 엄중한 절차입니다. 국회와 헌법재판소가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며 이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제도는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민주적 원칙을 수호하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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