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 않으면 알려주지 않는 교통사고 합의금 / 자동차보험 치료비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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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 않으면 알려주지 않는 교통사고 합의금 / 자동차보험 치료비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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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나면 가입된 자동차보험을 이용해 자동차 수리를 하고(대물), 치료를 받고(대인), 합의금도 주고받게 된다.

2023년1월에 이런 자동차보험의 규정이 몇 가지 바뀌었는데, 주요 내용은 치료기간(4주), 치료비(과실상계), 그리고 합의금이다.

 

 

후방추돌 사고

사실 교통사고가 살면서 한 번 날까 말까.

흔한 경우가 아니라서 막상 사고가 나고 나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헤맬 수 있다.

몸은 아픈데 골절은 아니니 내가 치료를 오래 받아도 되나 싶기도 하고,

상대방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특히 내가 검색해서 알아본 것과 보험사에서 하는 말이 다른 경우도 있다.

 

막상 일이 닥치면 열심히 알아보게 되고

그제서야 무엇이 맞는지, 어떻게 했어야 더 좋았을지 후회도 하게 된다.

 

교통사고 당사자로서 가장 궁금한 것은,

내가 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와 충분한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지이다.

 

합의금에는 합의 이후에 받을 치료비, 사고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보상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이 합의금이 정확히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비슷한 사고로 비슷하게 다친 두 사람의 합의금 차이가 2, 3, 4배 차이가 나기도 한다.

 

 

그 차이는 사고당사자가 얼마나 제대로 알고 요구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 같다.

물론 아주 가벼운 사고에 아프지도 않은데 우겨서 합의금을 터무니없이 많이 요구하라는 것이 아니다.

아주 비슷한 상황에서 틀린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손해를 보는 일을 말하는 것이다.

 

아주 복잡한 상황들이 많아, 자신의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서,

꼭 여러 사람에게 문의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치료를 받으면 합의금이 줄어든다고? 모르면 어려운 자동차보험, 알고 물어봐야 손해보지 않는다.

 

게다가 최근 2023년 1월 1일자로 치료 부분에서 개정이 되어 혼란이 있다고 한다.ㅕ

 

(목과 허리가 삐끗한 정도의 부상에서)

개정된 규정의 주요 키워드는 치료기간(4주), 치료비(과실상계), 그리고 합의금이다.

 

 

 

 

경상환자 치료기간 4

 

올해부터 바뀐 규정으로

사고 후 4주간의 치료를 받은 후에도 계속 아프다면,

이후로는 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 기간을 2주단위로 연장해야 한다.

하지만 일반진단서는 진단일 기준이 아니라 수상일(다친 날)(다친날) 기준이며,

염좌의 경우에는 1~3주 진단이 가능한데

4주 이후에 어떻게 2주씩 추가 진단을 할 수가 있느냐 하는 논란이 있다고 한다.

아직(아직도?) 아무도 정확히 모르는 상황인 것 같다.

골절 미만의 염좌 등 부상등급으로는 긴 치료는 힘들 수 있다고 한다.

 

 

치료비 과실상계

 

2022년까지 난 사고는, 내 과실이 10이라도 있으면 상대방의 치료비는 전액 보장해 주었다..

2023년 이후 사고는,

염좌 기준 120만원이 넘어가는 치료비에 대해서내 과실에 해당하는 치료비를 내 보험사가 부담해야 한다고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 보험사”이다.

(나 개인이 아니라)

 

120만원이 넘어가는 치료비 중에서, 내 과실에 해당하는 만큼은

내 자동차보험의 자상, 자손을 이용해서 처리하면 된다.

 

단, 이륜차, 보행자의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다. 예전처럼 치료를 받으면 된다.

 

 

Q. 사고가 났고 내 과실이 일부 있을 때, 치료를 많이 받으면 치료비를 내야 하는가?

내 자동차보험에 “자상”이 가입되어 있다면 괜찮다

'자손'도 괜찮다. 추가로 180만원의 치료한도가 생기는데, 경상 부상등급으로 그 이상의 치료비는 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대인1에서 염좌에 대한 한도 120만원.

그 한도를 넘어가는 치료비는 과실상계하여 처리하도록 되었다.

 

) 과실 20:80, 치료비 200만원이라면, 120만원을 제한 80만원에 대해서 과실상계 하여,

80만원의 20%16만원을 부담해야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내 보험사’가 부담하는 것이다.

 

자상에 가입되어 있다면,

자상을 사용하여 치료받고 합의금까지 받으면 된다.

 

 

 

Q. 자상을 사용하면 할증이 되지 않나.

할증이 무서워 치료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손익을 계산해 보시길.

일단 할증이 되는 것은 맞다.

 

자상을 사용하면 할증점수가 1점 올라가는데,

보험료의 7%가량3년간 할증된다고 한다.

 

만약 내 자동차보험료가 100만원이라면 1년에 7만원씩, 3년 총21만원이 할증된다고 보면 된다.

만약 내 자동차보험료가 50만원이라면 1년에 3.5만원씩, 3년 총 11만5천원이 할증된다고 보면 된다.

 

내가 치료받은 치료비+합의금과 21만원/11.5만원을 비교해보면 답이 나온다.

 

걱정 말고 자상으로 처리하는 것이 이득이다.

 

물리치료

 

 

 

아래는 일반적인 사고 상황에서 헷갈리는 몇 가지 상황이다.

 

차대 차로 사고가 난 상황을 가정하였다.

 

예 1)

내차와 상대방차의 충돌 과실 20 : 80

나는 상대방의 자동차보험에, 상대방은 나의 자동차보험에 대인접수를 함.

상대방 보험 확인결과 대인1과 대인2 모두 가입되어 있다.

3.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보험사에서 전화가 옴.치료를 받을수록 합의금이 줄어들 수 있다.” (?)

4. 치료를 받은지 3주가 지났는데 병원에서 “1주일에 3회만 치료 가능하다.”(?)

5. 보험사에 전화를 했더니 보험사에서 “불편하시면 매일 치료 받아도 된다.”(?)

 

예 2)

내차와 상대방차의 충돌, 과실 50:50

서로 대인접수를 함.

상대방 보험을 확인하니 대인1만 가입되어 있다. (책임보험이라고도 함.)

보험사가 병원에 보낸 서류에 치료한도가 50만원이라고 되어 있다.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아 보험사에 제출하자 한도가 조금 더 늘어났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보험사에서 전화가 옴. “치료를 받을수록 합의금이 줄어들 수 있다.(?) 보상한도=치료비+합의금이다.”

 

예 3)

내차와 상대방차의 충돌, 과실 50:50

나만 대인접수를 함.

상대방 보험을 확인하니 대인1, 대인2 모두 가입되어 있다.

“상대방에게 미안한 마음에 치료를 한두 번 받다가 말았다.”(?)

 

 

 

따옴표 안의 내용은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다.

 

A1)

치료를 받을수록 합의금이 줄어들 수 있다.”

만약 상대방 보험에 대인1, 대인2 모두 가입되어 있다면  틀리다.

만약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다면 맞다.

 

*상대방 대인2까지 가입된 경우

치료비와 합의금 사이의 관계는 없다.

치료를 많이 한다고 합의금이 줄어드는 근거가 없다.

과거에는 오히려 치료비가 많을수록 합의금을 많이 주기도 하였다.

 

*상대방 책임보험만 가입된 경우

보상한도 - 치료비 = 최대합의금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으면 부상등급에 따라 보상한도가 주어진다.

목이 삐끗한 정도의 염좌인 경우 120만원이 된다.

보상한도 120만원, 치료비80만원 가정한다면, 120만원  80만원 = 40만원이 남는다.

 40만원이 최대한 받을 수 있는 합의금인 것이다.

 

120만원이 넘어가는 치료비 및 합의금은 원칙적으로 상대방 개인에게 요구해야 하는데,

소송까지 가야 하는 경우라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보상한도 내에서 마무리된다고 한다.

 

 

Q. 그렇다면 나도 괜히 비싸게 보험료 내지 말고 책임보험만 가입하면 되지 않을까?

당연히 위험한 생각이다. 교통사고가 크게 나서 상대방의 부상정도가 심하다면, 

또 만약 그 차에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었는데 모두 중상을 입었다면?

실제로 구상권청구 등으로 많은 금전적 보상을 개인적으로 해주어야 할 것이다.

보통 책임보험만 가입한 운전자는 오토바이 운전자(가입이 그렇게만 된다고?)이고,

일반 승용차 운전자 중에는 소수일 것이다.

 

 

Q. 상대방이 책임보험인 경우에 더 치료받는 방법이 있을까?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 중에 “무보험차배상특약”이 있는지 확인한다.

만약 그 특약이 있다면, 내 보험으로 치료를 충분히 받고

치료비는 내 보험사에서 상대방에게 구상권청구를 하게 된다.

 

 

 

 

A2)

“1주일에 3회만 치료 가능하다.”

사고가 난 지3주가 지나면 한 의료기관에서 치료할 수 있는 횟수가 3로 제한된다.

듣기로는 월수금은 A병원, 화목토는 B병원에서 치료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다.

 

 

 

A3)

불편하시면 매일 치료받아도 된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틀린 소리는 아니지만, 실제로는 틀린 말이다.

 

병원에서 치료비내역을 청구하면

심사평가원에서 심사를 해서 인정된 내역을 보험사에게 전달하고,

보험사는 그 금액을 병원에 보내주는 방식이다.

 

, 병원 심사평가원 보험사 병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위에서 말한 주3회가 초과한 금액의 경우 심사평가원 선에서 삭감을 하고, 3회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보험사에 통보한다.

 

병원에서 매일 치료받아도 심사평가원을 거치면서 보험사에는 주3회분 내역만 전달된다.

결론적으로 3주 이상 지났을 때 병원에서 매일 치료를 받으면,

병원은 치료비 정산을 못 받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된다고 한다.

 

따라서 보험사에서는 불편하시면 매일 치료받아도 된다.” 말할 수 있고,

병원에서는 “1주일에 3회만 치료 가능하다.”라고 하는 상황이 이해가 갈 것이다.

 

정말 필요하다면 정형외과 3, 한의원 3일 정도로 치료받으면 괜찮지 않을까.

 

 

 

A4)

상대방에게 미안한 마음에 치료를 한두 번 받다가 말았다.”

잘못된 선택이다.

애초에 대인접수 자체를 안 했으면 상대방 보험료 할증이 없었을 것이다.

대인접수를 했다면? 치료비가 얼마가 나오든지, 합의금을 얼마를 받든지 상대방 개인과는 관련이 없다.

대인접수를 했고, 내 부상등급이 정해졌다면, 상대방 할증점수가 +1점이 되는 것일 뿐이다.

120만원 치료비에, 그 금액을 넘어서 과실상계된 치료비, 합의금 = 보험사에서 부담하는 돈이다.

 

, 상대방에게 미안하다면 대인접수를 하지 말아야 한다.

 

일단 대인접수를 하였다면, 충분히 치료받고 합의하는 것이 맞다.

 

 

 

결론

이와 같이 사고마다 상황이 너무나 달라서 한 줄로 요약할 수가 없다.

차대차 사고냐, 차대인 사고냐,

책임보험이냐, 대인2냐,

내 보험에 특약이 있느냐,

과실이 있느냐 없느냐,

상대방이 대인접수를 했느냐,

대 부상등급은 어느 정도이냐,

더 나아가

내가 과실100 가해자의 동승자라면?

내가 운전자이고 과실이 0일 수도 10일 수도 있는 상황에 동승자가 대인접수를 한다면?

 

등등등..

너무나 많은 변수가 있다.

 

나도 보험계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경험해 보며 알게 된 것들을 적은 것이라

이 글을 보고 100% 상황이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도 상대방보험사의 말이 이해가 안 가거나, 진위를 확인하고 싶을 때는

여러 가지 글을 검색해 보고, '내' 보험사에도 문의해 보는 것이 좋다.

손해사정인을 쓰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를 많이 받으면 합의금이 줄어들 수도 있다." 라고 했을 때,

그 말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고, 요구하여야 한다.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아픈데도 치료를 못 받거나,

적은 합의금만을 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한다.

 

내가 치료를 많이 받고, 합의금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상대방의 보험료가 그만큼 올라가는 것이 아니다.


내가 치료를 빨리 종결하고, 합의금을 안 받는다고 해서
상대방의 보험료가 줄어들지도 않는다.

보험사는 결국 지출을 줄이고 기업이익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
소비자도 어차피 매년 내는 보험료인데, 불이익은 받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사고가 나지 않아서 이런 복잡한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