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2월에는 전년도에 1년간 이자를 지급하고 원천세를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연간지급명세서를 작성할 때에 돈을 빌려준 사람(=이자를 받은 사람)의 정보를 신고하게 된다.
지인 간의 차용 거래
지인 또는 가족과 돈거래를 할 때 차용증을 쓰고 차용하게 되는데, 그 이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한다.
무려 국세 25%, 지방세 2.5% 도합 27.5%이다.
그 세금은 빌려준 사람이 이자를 받아서 내는 것이 아니라,
빌린 사람이 세금을 내고(원천세 납부) 남은 금액을 채권자에게 주도록 되어 있다.
마치 은행에서 예금 이자금액에서 15.4%를 떼고(은행에서 국세/지방세를 내고) 우리에게 주는 것과 같다.
*매달 이자를 이체한다면 이체한 그다음 달 1일부터 10일 사이에 원천세와 지방소득세를 납부를 해야 한다.
예) 1월에 이체하였으면 2월 1일 ~ 2월 10일 이내에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이때에는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의 신상정보는 들어가지 않는데, 1년 동안 지급한 내역을 확정하는 연간지급내역(지급명세서)을 신고할 때 채권자의 정보를 입력하게 된다.
이자소득 지급명세서 작성
1년 동안 지급한 이자내역은 그다음 해 2월 1일 ~ 2월 말일 사이에 신고해야 한다.
즉, 2022년 1월부터 12월 사이에 지급한 이자 내역을 2023년 2월 1일부터 2월 28일 사이에 신고하면 된다.
★ 준비할 것
ⓐ 채권자의 주민등록번호
ⓑ 이자 지급을 한 날짜를 미리 찾아 놓기
① 홈택스에서 로그인한다.
② 신청 / 제출 - (근로, 사업등) 지급명세서 - 이자배당 및 연금계좌 - 이자·배당 소득지급명세서 선택
③ 다음 화면에서 "직접작성제출양식" 버튼 클릭
④ 다음 화면은 내 정보를 입력하는 단계다. (채무자)
- 본점사업자 등록번호에 채무자(빌린 사람=나)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른다.
- 원천징수의무자 등록번호에 채무자(빌린 사람=나)의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확인
- 그러면 법인명(상호)에 내 이름이 자동으로 입력된다.
- 대표자(성명) 란에 내 이름을 입력한다.
- 저장 후 다음이동 클릭
⑤ 이번에는 채권자(돈을 빌려준 사람, 부모님 등)의 정보를 입력한다.
(8) 소득자 구분코드 : 111
(7) 주민등록번호 : 채권자 주민등록번호 입력
(10) 거주구분 : 거주자 선택
(11) 거주지국 : KR
⑥ 이자 지급 내역을 입력한다.
(14) 지급일자 : 2022년 1월에 이자를 지급한 날짜를 선택한다. / 꼭 1월이 아니고 처음 지급한 날부터 선택하면 된다.
(15) 소득취득년월 : 해당월이 맞는지 확인
(16) 과세구분 : T 개인종합과세일반과세 선택
(17) 소득의 종류 : 22 비영업대금의 이익 선택
(18) 조세특례 등 : NN 조세특례 등을 적용받지 않고 원천징수한 경우 선택
(23) 이자율 : 차용증에 정해 놓은 이자율을 입력
(24) 지급액 : 세전 금액을 입력
(25) 세율 : 25
(26) 소득세 : 지급액의 25% 입력
(28) 지방소득세 : 지급액의 2.5% 입력
(30) 계 : 자동 계산되어 입력된다.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한다.
* 예) 이자금 500,000원 중에 소득세 125,000원, 지방소득세 12,500원을 떼고 312,500원을 이체했다면,
(24) 지급액 : 500,000, (26) 소득세 : 125,000, (28) 지방소득세 : 12,500 입력
⑦ 이자 지급 내역 입력(⑥번 과정)을 반복한다.
1월부터 12월까지 매달 이자를 지급했다면 12번을 반복해야 한다.
만약 분기별로 3, 6, 9, 12월 4차례에 걸쳐 지급했다면 4번만 해도 되겠다.
⑧ 모든 지급 내역을 등록했다면 마지막으로 "과세자료 작성완료" 버튼을 누르면 끝이 난다.
* 해보면 어렵지는 않지만 매월 지급한 내역을 수동으로 입력하는 단계가 상당히 귀찮다.
매크로를 만들어보려다가 1년에 한 번이라 그냥 하고 있다.
* 채무자 / 채권자가 법인인 경우, 채권자가 국내 거주 중이 아닌 경우 등은 상황에 따라서 변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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