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이자] 이자소득 원천세 납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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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아끼기

[차용증 이자] 이자소득 원천세 납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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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세 원천세 납부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린 경우 차용증에 쓰인 이율만큼 이자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또 세금이 발생한다.

은행에서 이자를 받을 때 이자에 대한 이자소득세 14%와 지방세 1.4%를 떼는 것과 마찬가지다.

 

총 이자 금액에서 돈을 빌린 사람이 세금을 납부하고 남은 금액을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자를 지급했다면 이자소득세는 다음 달 1일 ~ 10일 사이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즉, 이자를 다달이 지급하고 있다면 매월 초에 원천세 납부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

 

홈택스(국세)와 위택스(지방세)에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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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로 이자소득세 납부하기

 

홈택스 로그인

홈택스에 로그인한다.

 

 

 

상단 세금신고 - 원천세 - 일반신고 클릭한다.

 


 

다음 화면에서 정기신고 클릭한다.

 


징수의무자 정보에는 나(돈 빌린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다.

 

소득종류선택에서는 이자소득에 체크한다.

 

저장 후 다음이동 클릭한다.

 


 

 

이자소득을 몇 명한테 얼마나 보냈는지 입력한다.

나는 1명이므로 인원에 1을 입력했다.

 

총지급금액은 이자금액 전체를 입력한다.

소득세 등에는 총이자금액의 25%를 입력한다. (27.5%가 아니다.)

 

※ 만약 지난달 이자로 50만 원을 지급했다면, 총 지급금액은 500,000원. 소득세 등은 125,000원이 된다.

 


다음 화면에서는 거주자 : 이자소득이라고 되어 있는 것 확인하고 바로 다음으로 넘어간다.

 

 

 


 

 

 

다음 화면에서 페이지를 가장 아래로 내리면 거주자(개인) 이자·배당소득 란이 있다.

비영업대금이익(25%)인원, 총지급액, 소득세 등 금액을 입력한다.

앞에서 입력한 금액과 동일하게 하면 된다.

 


 

신고서 제출하기 클릭

 


 

 

원천세 신고서 접수증 화면이 나오는데, 이 화면의 접수번호를 메모해놓아야 한다.

지방세를 낼 때 접수번호가 있으면 편하기 때문이다.

 


 

모두 체크하고 납부하기를 눌러 납부한다.

 


 

이자소득세 부분에 체크하고 (납부세액 부분에 금액을 입력하면 부분납부도 가능하다.) 납부하기 버튼을 누른다.

 

 

국세 납부 화면에서 신용카드(간편 결제)를 선택하고 페이코(PAYCO) 납부를 선택할 수 있다.

페이코에 모빌리언스 카드를 등록해 놓은 경우, 국세를 모빌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지방세를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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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매년 2월에는 연간지급내역서도 작성하여야 한다.

[알뜰/아끼기] - [차용증] 이자 지급명세서 홈택스에서 작성하기 (매년 2월)

 

[차용증] 이자 지급명세서 홈택스에서 작성하기 (매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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