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계정 공유 금지 (23.11.02~)
넷플릭스 계정을 공유하는 것이 막힐 수 있다고 한다.
11월 2일 홈페이지를 통해,
넷플릭스 계정의 이용 대상은 회원 본인과 함께 거주하는 사람이라고 공지했다.
같은 집에 살지 않는 이용자가 계정에 접근하면
안내 메세지 송출 등 순차적으로 공유를 제한할 예정이라고 한다.
넷플릭스를 가입한 회원의 IP주소, 접속 기기의 ID, 계정 활동 정보 등을 통해 가족 구성원인지 확인한다고..
올해 2월에 캐나다, 뉴질랜드, 스페인 등에서 계정 공유 제한을 시작.
5월에는 100여개국으로 확대하였고,
11월 2일 한국도 추가가 된 것이다.
넷플릭스 공유 계정 추가하려면?
계정을 공유하려는 회원은
기본 멤버십에 추가 멤버십을 가입해야 한다.
추가 회원은 1인당 +5,000원.
한 계정에 2인까지 추가할 수 있다.
즉, 추가 멤버십을 쓰더라도 지금의 4인 공유는 불가능 하다.
프리미엄 요금제 기준,
1만원을 더 내고 최대 3인까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 프리미엄 : 최대 2인 추가 / 17,000원
- 스탠다드 : 최대 1인 추가 / 13,500원
● 베트남, 일본, 인도 등은 나라에서는
추가 회원 멤버십조차 없어서 그냥 새로 가입해야 한다고..
집과 회사에서 사용할 수는 없나?
그렇다면 생기는 의문.
집에서 인증받은 계정은 회사에서는 접속할 수 없는 것인지?
또는 여행을 가서 넷플릭스를 보는 것은 가능한지?
아직 명확한 답은 없다.
다만 일정 기간 마다 1회씩 인증을 진행한다고 한다.
즉 외부에서 접속하는 기기를 집에 가져와
집에서 ip인증을 하면
어느정도 기간동안 다른 곳에서 이용할 수 있다는 것.
또 다시 생기는 질문
그럼 내 휴대폰으로 집에서 인증하고 외부에서 쓰는 것은 되지만
(컴퓨터를 가지고 와서 인증하지 않는 이상)
외부의 PC나 TV에서 접속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인가?
아직 알 수 없다.
넷플릭스 계정을 새로 만들려면
넷플릭스 계정을 공유해서 오래 사용한 사용자들은
그 프로필에 여러 기록이 쌓여 있을 것이다.
새로운 계정을 가입할 때에는 계정 내 나의 프로필을 이전할 수 있다.
프로필 이전 서비스를 사용하면
내가 시청했던 목록, 찜해놓은 목록 등이 새로운 계정에 복사된다.
맞춤형 추천 콘텐츠 등도 그대로 유지된다.
넷플릭스 더모아
넷플릭스 요금은 특이하게 더모아카드를 활용할 수 있다.
<결제일 변경> 서비스를 통해 할 수 있는데,
결제되는 날을 변경하면 일할 계산되어 결제가 되기 때문에
아다리가 잘 맞으면(?) 적립을 잘 받을 수 있다고 한다.
17000원짜리 요금제 기준 한달에 3번 내지 2번 정도 나눠서 결제할 수 있다고..
(달마다 다르다고 한다.)
+ 넷플릭스는 더모아카드 특별적립이 되는 항목이다.
결제일 변경으로 결제한 건도 더블적립이 된다고 한다.
(안 된다는 사람도 있지만)
현재는 계정을 공유해서 사용하고 있어서
내가 요금을 결제하지 않지만
만약 새로 가입해야 한다면 넷플릭스 결제일변경 기능을 활용해볼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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