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아타운 1호 번동429 <세입자 보상대책> 첫 적용, 혜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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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 1호 번동429 <세입자 보상대책> 첫 적용, 혜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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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 '세입자 보상대책' 규정…1호 강북구 번동 첫 적용

서울시 1호 모아타운 사업지인 강북구 번동 429번지 일대에 세입자 지원책이 마련되어 처음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여러 가로주택 조합들을 모아 대규모 단지로 개발 진행중인 번동 429번지 모아타운은 현재 거주자들의 이주가 시작되었다.

 

 

 

'모아주택 세입자 보호대책' 조례개정

모아주택 사업은 일반 재개발처럼 그동안 살아온 삶의 터전을 이전해야 하는 상황은 같지만, 재개발 사업과는 달리 세입자 손실보상대책이 부재한 상황이었다.

 

이에 지난 2022년 10월「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 조례」개정을 통해 모아타운 내에서 모아주택 세입자 보호 방안이 마련되었다.

 

번동 모아타운은 세입자 보상대책 조례가 마련(’22.10.17)되기 이전인 2022년 4월 통합심의를 받았기 때문에 세입자 대책이 반영되지 않았으나, 2023년 7월 강북구청에서 사업시행계획인가시, 인가조건으로 이주시기 세입자 대책 반영을 검토하라고 권고하였다.

 

서울시와 조합측의 지속적인 협의에 2023년 11월 본격적인 세입자 이주가 시작되자, 최종 협의(2023.12.8)를 통해 세입자 손실보상 대책을 마련하는 것에 합의했다. 앞으로 조합 측에서 세입자 주거이전 비용, 영업손실액 보상 등을 포함한 이주대책을 마련, 세입자 보호대책이 가동된다고 밝혔다.

 

 

세입자 보호 vs 인센티브

앞으로 조합 측에서 세입자 이전비용, 영업손실액 보상 등의 이주보상을 시행하고,

시와 자치구는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용적률인센티브를 완화하는 계획을 승인하고

그에 따른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조례를 통해 마련한 세입자 보상기준은 모아타운 내에서 모아주택 사업을 추진하면서 세입자 손실보상시,

 

용도지역 상향이 없는 경우에는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용적률을 완화해주고

용도지역 상향이 있는 경우에는 기부채납 공공임대주택 건립 비율을 완화해준다.

 

  1. 손실보상 보전 용적률 포함 법적상한까지 용적률 완화 (용도지역 상향 없는 경우)
    - 전체 세대수 또는 연면적 대비 10%이상 공공임대주택 건립시 세입자 손실보상 보전 용적률을 더해 법적 상한까지 용적률 완화
  2. 세입자 손실보상 시 기부채납 공공임대주택 건립 비율 완화 (용도지역 상향 있는 경우)
    -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용적률 증가분의 50/100에서 세입자 손실보상 보전 용적률을 공제하고 공공임대주택 기부채납

 

 서울시는 모아주택 사업시 세입자 보상대책을 사업계획에 포함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2호 모아타운 시범사업인 중랑구 면목동 모아주택 사업지에서도 세입자 대책을 포함해 사업시행계획안을 준비중으로 내년 상반기 통합심의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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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타운 개발지에는 사업시행, 관리처분 단계에서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인센티브, 임대주택비율 완화라는 혜택이 있다.

 

용적률을 높여주거나 임대주택을 줄여준다는 말은 사업성을 높여준다는 말.

즉 조합의 이익이 늘어난다.

 

조합에서 세입자의 손실을 보상해주는 대신

조합도 그 보상금액을 사업성으로 다시 보상받을 수 있으니

세입자와 조합 양쪽에서 모두 좋은 방안이라고 보여진다.

 

서울시에서 적극 밀어주는 모습이 확연한 모아타운 사업이다.

아직 갈길이 먼 사업지, 또는 재개발이 더 어울리는 곳들도 보이지만 몇몇 곳은 성공가능성이 많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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