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이자소득세 납부
가족, 친인척, 지인 등에게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렸을때 이자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
개인적인 거래이므로 납부서가 날아오는 것은 아니고, 자진 납부하는 방식이다.
돈을 빌린 사람이 빌려준 사람에게 원금+이자를 보낼때
이자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내야 한다.
이자소득세는 빌린 사람이 처리할 수도 있고 빌려준 사람이 납부할 수 있는데,
나는 빌린 사람이 세금을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다.
빌린 사람은 (이자를 매달 갚는다면) 매월 국세와 지방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리고 매년 2월에는 지난 1년간 이자를 지급했다는 지급명세서를 작성해야 한다.
*매월 국세와 지방세를 낼 때는 빌려준 사람 정보 없이 납부
*2월 지급명세서 작성시에 빌려준 사람(이자를 지급받은 사람)의 정보를 입력
차용증 이자 지급명세서 홈택스에서 작성하기 (매년 2월) ▼
국세와 지급명세서는 위 글을 참고하면 된다.
최근 지방세를 납부하는 위택스 홈페이지가 개편되었는지 바뀐 것이 있어서 셀프참고 삼아 정리해본다.
참고로 국세 신고를 먼저 하고 지방세 신고를 하면 된다.
차용증 이자소득세 지방세 납부하기
위택스에 로그인한다.
금융인증서를 사용하면 편리하다.
[신고] - [지방소득세] - [특별징수] - [특별징수 신고]를 클릭한다.
특별징수에서 [한건신고] 선택
특별징수의무자 인적사항을 작성한다.
나는 사업자번호 없이, 개인이기에 신고인과 동일하게 체크했다.
전화번호, 주소 등은 내 정보를 입력한다.
다음 버튼을 누른다.
처음에 [다음]버튼이 눈에 안 띄어서 열심히 찾았었다.
다음, 제출 등 버튼은 화면 가장 아래에 고정되어 있다.
지난달에 지급한 이자에 대한 세금을 납부한다고 입력하는 화면이다.
(납기 내라면 자동으로 입력됨)
그런데 개편 전에는
지방세 납부가 프로그램으로 실행되고,
국세를 신고한 홈택스 접수번호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입력되어서 편리했는데
개편 후에는 홈택스 접수번호로 정보 불러오는 기능을 찾지 못했다.
아래 설명에는 접수번호에 관한 안내가 있는데
입력/조회하는 곳을 못찾았다.
그래서 금액을 직접 입력해야 한다.
과세 표준에는 <국세 신고 금액>을 입력한다. (이자 원금 아님)
그러면 국세 금액의 10% 금액이 자동계산되어 빈칸에 채워진다.
가감조정액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으면 입력한다.
나는 해당 사항이 없어서 그냥 넘어갔다.
페이지 아래에서 금액을 다시 한번 확인 후 다음으로 넘어간다.
특별징수 명세서 목록은 필수 항목이 아니다.
다음으로 넘어간다.
최종금액을 확인한 후에 화면 아래의 [제출] 버튼을 눌러 신고서를 제출한다.
신고가 완료되었다.
바로 납부해버리기로 한다.
[즉시납부] 선택
간편결제 - 페이코를 선택했다.
모빌리언스카드로 결제하기 위해서다.
* 참고 : 네이버페이 머니카드는 국세는 결제되지만 지방세는 결제되지 않는다.
페이코에 등록해놓은 모빌리언스 카드를 선택하고 결제하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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