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재산 조건을 만족하는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아래 가~라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가. 가구원 요건
2023년 12월 31일 기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가구 명칭 | 가구 구분 |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손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 (사실혼 제외)
*부양자녀 : 18세 미만(2005년 1월 2일 이후 출생)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중증장애인 자녀는 연령제한 없음)
*직계존속 : 70세 이상(1953년 12얼 31일 이전 출생)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상 동거가족.
나. 소득 요건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함.
기준금액 단독 2200만원 / 홑벌이 3200만원 / 맞벌이 3800만원
지급액은 총급여액에 의하여 산정함.
(1)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근로(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③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④이자ㆍ배당ㆍ연금(총수입금액)
⑤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2) 총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상기 ①, ②, ③만 합한 금액
가구원 구성 | 소득조건 | 총급여액 | 지급액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4 ~ 2,200만원 | 3 ~ 165만원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4 ~ 3,200만원 | 3 ~ 285만원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미만 | 600~3,800만우너 | 3 ~ 330만원 |
다.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3.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 주택ㆍ토지ㆍ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ㆍ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1) 1세대(가구)의 범위 = 2023.12.31. 현재 거주자와 다음의 ①,②,③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
① 배우자 ②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③ 부양자녀
- 2)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재산합계액 1억7천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 지급액의 50%를 차감
- 3)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X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단,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
라. 신청 제외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 2023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 가능)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2023년 12월 31일 현재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 평균 총급여액 500만원 이상인자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
지급액 산정
가구원 구성 | 목별 | 총급여액 등 (A)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가 | 400만원 미만 | A x 400분의 165 |
나 | 4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 165만원 | |
다 | 900만원 이상 2,200만원 미만 | 165만원 - (A - 900만원) x 1천300분의 165 | |
홑벌이가구 | 가 | 700만원 미만 | A x 700분의 285 |
나 | 700만원 ~ 1400만원 미만 | 285만원 | |
다 | 1400만원 ~ 3200만원 미만 | 285만원 - (A - 1400만원) x 1천800분의 285 | |
맞벌이가구 | 가 | 800만원 미만 | A x 800분의 330 |
나 | 800만원 ~ 1700만원 미만 | 330만원 | |
다 | 1700만원 ~ 3800만원 미만 | 330만원 - (A - 1700만원) x 2천100분의 330 |
지급액 감액 및 체납충당
구분 | 적용 |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 | 장려금 50% 차감 |
기한 후 신청한 경우 | 장려금 5% 차감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 차감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 충당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정기신청 기간 :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 후 신청 기간 : 2024년 6월 1일 ~ 11월 30일
1)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1) ARS 전화(보이는ㆍ음성)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가능합니다.
(2) 홈택스(모바일앱)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모바일앱 실행 → 전체메뉴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신청하기
(3) 홈택스(PC)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에서 개별인증번호 또는 로그인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4)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가능합니다.
* 모바일안내문 도착 알림 확인 → 열람하기 → 본인인증 → 신청하기 →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5) 우편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신청안내문에 있는 QR 코드 스캔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6) 신청대리 서비스
고령층, 장애인이 전자 신청을 어려워하는 경우 신청대리 서비스 요청시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 직원이 대리
2)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1) 홈택스(PC)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ㆍ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2) 홈택스(모바일앱)
홈택스 모바일 앱 로그인 → 전체메뉴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ㆍ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3)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4) 신청서식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일상 > 일상.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립자연휴양림] 성수기 추첨결과 2024년 최고경쟁률은? 미결제분 추가 예약 방법 (14) | 2024.06.21 |
---|---|
넷플릭스 광고형요금제 사용 솔직후기 (광고형 스탠다드) / 프로필복사 (32) | 2024.05.23 |
청주시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신청조건, 신청방법) 충북지원금과 중복가능? (13) | 2024.04.19 |
충청북도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 (충북, 신청조건, 지자체 중복지급) (18) | 2024.04.19 |
국립자연휴양림 취소수수료 위약금 정보 / 취소할때 주의사항 (1) | 2024.04.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