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이란? 최대 330만원 신청하세요 : 자격조건 / 지급액 산정 / 신청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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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최대 330만원 신청하세요 : 자격조건 / 지급액 산정 / 신청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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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재산 조건을 만족하는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아래 가~라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가. 가구원 요건

2023년 12월 31일 기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가구 명칭 가구 구분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손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 (사실혼 제외)

*부양자녀 : 18세 미만(2005년 1월 2일 이후 출생)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중증장애인 자녀는 연령제한 없음)

*직계존속 : 70세 이상(1953년 12얼 31일 이전 출생)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상 동거가족.

 

나. 소득 요건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함.

기준금액 단독 2200만원 / 홑벌이 3200만원 / 맞벌이 3800만원

지급액은 총급여액에 의하여 산정함.

 

(1)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근로(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③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④이자ㆍ배당ㆍ연금(총수입금액)
⑤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2) 총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상기 ①, ②, ③만 합한 금액

가구원 구성 소득조건 총급여액 지급액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4 ~ 2,200만원 3 ~ 165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4 ~ 3,200만원 3 ~ 285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 600~3,800만우너 3 ~ 330만원

 

다.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3.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 주택ㆍ토지ㆍ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ㆍ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1) 1세대(가구)의 범위 = 2023.12.31. 현재 거주자와 다음의 ①,②,③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
    ① 배우자 ②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③ 부양자녀
      
  •    2)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재산합계액 1억7천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 지급액의 50%를 차감
  •    3)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X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단,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

 

라. 신청 제외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1. 2023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 가능)
  2.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3.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4. 2023년 12월 31일 현재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 평균 총급여액 500만원 이상인자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

지급액 산정

가구원 구성 목별 총급여액 등 (A)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400만원 미만 A x 400분의 165
4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165만원
900만원 이상 2,200만원 미만 165만원 - (A - 900만원) x 1천300분의 165
홑벌이가구 700만원 미만 A x 700분의 285
700만원 ~ 1400만원 미만 285만원
1400만원 ~ 3200만원 미만 285만원 - (A - 1400만원) x 1천800분의 285
맞벌이가구 800만원 미만 A x 800분의 330
800만원 ~ 1700만원 미만 330만원
1700만원 ~ 3800만원 미만 330만원 - (A - 1700만원) x 2천100분의 330

 

지급액 감액 및 체납충당

구분 적용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 장려금 50% 차감
기한 후 신청한 경우 장려금 5% 차감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 차감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 충당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정기신청 기간 :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 후 신청 기간 : 2024년 6월 1일 ~ 1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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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1) ARS 전화(보이는ㆍ음성)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가능합니다.

 

(2) 홈택스(모바일앱)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모바일앱 실행 → 전체메뉴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신청하기


(3) 홈택스(PC)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에서 개별인증번호 또는 로그인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4)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가능합니다.

 

* 모바일안내문 도착 알림 확인 → 열람하기 → 본인인증 → 신청하기 →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5) 우편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신청안내문에 있는 QR 코드 스캔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6) 신청대리 서비스

고령층, 장애인이 전자 신청을 어려워하는 경우 신청대리 서비스 요청시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 직원이 대리

2)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1) 홈택스(PC)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ㆍ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2) 홈택스(모바일앱)

홈택스 모바일 앱 로그인 → 전체메뉴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ㆍ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3)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4) 신청서식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장려금정기신청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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