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
충청북도 청주시가 2024년 5월부터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한다.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
다음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지원 대상이 된다.
신청 조건이 변경되었다. (2024-04-24)
청주 출생신고 조건이 충북 출생신고로 바뀌었고,
청주시 3개월 거주 조건이 없어졌다.
알고 보니 청주시 단독 사업이 아니라 충북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이었던 것..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청주에서 출생신고 → 충북에서 출생신고
(충북도내 출생신고로 완화)출산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거주 기간 조건 없어짐)
즉,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산, 충청북도 내에서 출생신고한,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에게 지원
지원 금액
단태아는 50만원, 다태아는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산후조리 목적으로 쓴 비용을 지원한다.
산후조리원 이용, 의약품(산후보약), 건강식품, 산후건강관리 비용 등이 해당한다.
신청 방법
-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 필요서류(신분증, 통장사본, 산후조리비용 증빙서류 등) 지참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5월 1일부터 시작한다.
* 2024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 이전에 출산한 산모는 사업시작일(5월 1일)로부터 6개월 내에 신청이 가능하다고 한다.
자세한 사항은 각 구 보건소의 모자보건실에 문의하면 된다.
- 청원구 보건소 : 043-201-3492
- 흥덕구 보건소 : 043-201-3365
- 상당구 보건소 : 043-201-4831
- 서원구 보건소 : 043-201-3270,3272
이 사업은 충청북도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사업과 중복지급 X
청주시 산후조리비 지원금 = 충청북도 산후조리비 지원금
청주에서 청주시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충청북도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과 같은 사업이라고 한다.
충북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설명에
- 시·군 자체사업과 중복지급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었고
- 충북과 청주 산후조리비 신청조건이 달라서 청주시 자체사업인 줄 알았는데
동일한 사업이라고..
신청 조건도 충북 산후조리비 신청조건과 동일하게 변경되었다. (4월 24일 보도)
따라서 청주시 산후조리비와 충북 산후조리비 지원은 같은 사업이므로 중복지급은 되지 않는다.
- 충청북도와 시·군·구 지원의 거주조건 등이 다소 다르기 때문에 유의해서 살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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