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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자연휴양림 취소규정
봄이 되면서 자연휴양림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5~6월 경에는 여름 성수기 추첨 신청도 예정되어 있다.
자연휴양림에는 국립/공립/사립 등이 있는데,
국립자연휴양림을 예약했다가 취소할 때 취소 위약금이 어떻게 부과되는지 찾아보았다.
비수기 취소위약금
□ 비수기 위약금 (성수기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
- 사용 예정일 2일 전 취소 : 전액 환불
- 사용 예정일 1일 전 취소 : 평일은 사용료의 10%, 주말은 사용료의 20% 공제 후 환불
- 사용 예정일 당일 취소 : 평일은 사용료의 20%, 주말은 사용료의 30% 공제 후 환불
성수기 취소위약금
□ 성수기 위약금 (매년 7월 15일에서 8월 24일 사이)
- 사용 예정일 5일 전 취소 : 전액 환불
- 사용 예정일 4일 전 취소 : 평일은 사용료의 10%, 주말은 20% 공제 후 환불
- 사용 예정일 3일 전 취소 : 평일은 사용료의 30%, 주말은 40% 공제 후 환불
- 사용 예정일 2일 전 취소 : 평일은 사용료의 50%, 주말은 60% 공제 후 환불
- 사용 예정일 1일 전 취소 : 평일은 사용료의 80%, 주말은 90% 공제 후 환불
- 사용 예정일 당일 취소 : 총 요금의 100% 공제. 환불X
자연휴양림 위약금 예외사항
- 자연휴양림 예약 후 기후변화 또는 천재지변으로 이용이 불가한 경우
-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거리두기 하는 경우
- 기상재해 등으로 교통이 단절되는 등 자연휴양림에 접근할 수 없는 경우
- 자연휴양림의 사정으로 인해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기후변화 또는 천재지변은 기상청이 강풍, 풍랑, 호우, 대설, 폭풍해일, 지진해일, 태풍, 화산주의보 또는 지진을 포함한 경보를 발령한 경우로 한정됩니다.
자연휴양림 취소시 주의사항
국립 자연휴양림 취소는 오후 10시 이전에만 가능하다.
22시 ~ 04시 시간대에는 은행 시스템 점검 관계로 정상 취소 진행이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비수기 예약을 취소하려고 할때
2일전까지 취소하면 100% 환불을 받을 수 있지만
오후 10시가 넘으면 취소 진행이 안되고 다음날에 취소해야 하니
10~20%의 위약금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개인 사정으로 취소할 때는 오후 10시 이전에 해야 한다.
국립 좌구산자연휴양림 유아숲체험 숲패키지 (별천지 숲인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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