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 (충북, 신청조건, 지자체 중복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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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 (충북, 신청조건, 지자체 중복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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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충청북도 내 출산한 임산부에게 산후조리비용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충청북도 산후조리비

지원대상

다음 3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된다.

 

  1.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산
  2. 충청북도 내에 출생 신고
  3. 신청일 기준 충북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

 

※ 외국인 산모인 경우

신청일 기준 등록외국인(F-6)으로서 도내에 등록체류지를 두고 거주

배우자의 국적이 대한민국이어야 함.

 

※ 부모 모두 외국인일 경우 원칙적으로 지급 불가

- 단, 비자가F-4(재외동포), F-5(영주)일 경우 지원 가능

 

지원대상 예시

 

예시1) 23년 12월 30일 출산, 24년 1월 2일 출생신고한 경우 (X)

- 출생신고일 기준이 아닌 출산일 기준

 

예시2) 다른 지역에서 출산했지만 충북에 출생신고한 경우 (O)

- 타 지역에서 출산했어도 도내 출생신고시 가능

 

예시3) 부와 출생아가 도내 출생등록하고 거주하지만, 산모가 타지역에 주민등록된 경우 (X)

- 산모를 위한 사업이므로 산모 주소지를 기준으로 함.

 

예시4) 24.4.1 모가 도내 전입하고 24.5.1. 출산한 경우 (O)

- 거주기한 요건이 없음. 신청일 기준 충북에 전입하면 된다.

 

예시5) 산모가 도내에 전입신고 없이 실거주하는 경우 (X)

-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가능. (전세계약서, 공과금 납부 등으로 안됨.)

 

예시) 출산하고 출생신고 전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 (O)

- 출생증명서(병원) 확인 후 지원 가능

- 유산, 사산, 산모 사망시 미지급

 

 

지원 범위와 금액

 

※ 지원 범위 : 산모의 산후조리 목적으로 사용한 비용

지원범위 세부내용
산후조리원 산모의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
한약·건강식품 한약처방, 건강식품 등 구입 비용
산후 건강관리 붓기관리, 요가, 수영, 필라테스, 에어로빅, 체형교정, 재활프로그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등 비용

 

 

※ 지원 금액

단태아 최대 50만원 / 다태아 최대 100만원

 

 

※ 주의

  1. 단, 공공산후조리원 비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의 경우 부담비용의 90%까지 지급
  2. 시·군 자체사업과 중복지급이 가능하나, 이 경우 부담비용의 90%까지 지급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란

각 시군구에 신청해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출산 후 도우미 이모님(건강관리사)이 가정에 방문하여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가사지원, 정보, 정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 부담비용의 90%까지 지급

 

 

지급 예시

 

예시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이 100만원이고 시·군 자체 사업으로 40만원을 지원받은 경우

- 본인부담금의 90%(=90만원)까지 지원하므로 시·군에서 지원받은 40만원을 제외한 50만원 지급

 

예시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이 50만원이고 시·군 자체사업으로 40만원을 지원받은 경우

- 본인부담금의 90%(45만원)까지 지원하므로 시·군에서 지원받은 40만원을 제외한 5만원을 지급

 

예시3) 타 시·도에서 산후조리 서비스를 이용했을 경우

- 타 지역에서 산후조리비를 사용했어도 지원 가능.

 

 

산후조리비 신청방법

  1.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사업 시행일 이전 출산자는 사업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2. 신청자가
    - 산모, 산모의 배우자, 산모의 부 또는 모
    - 이외의 사람은 위임하여 신청 가능

  3.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 신청인의 신분증, 신청서(센터비치)
    - 통장사본(산모명의), 산후조리비용 증빙서류(영수증 등)
    - 행정정보공동이용 활용 동의시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불요

  4. 출생등록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향후 온라인 신청 시스템 구축예정

 

예시1) 신청서 제출 후 타 시·도로 전출한 경우 (O)

- 신청일 현재 도내 등록이면 지급.

 

예시2) 출생등록지가 아닌 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O)

- 신청서를 받아 출생등록지 행정복지센터로 이송

- 처리기한이 늦어질 수 있음.

 

예시3) 영수증이 여러개인 경우에 일괄신청

- 모든 증빙을 합산하여 1회 신청 후 일괄 지급

- 분할신청 불가능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식.hwp
0.07MB

 

충청북도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 추진 계획.pdf
0.58MB

 

 

 

시·군·구 산후조리 지원과 중복 지급이 가능하다.

참고) 청주시 산후조리비 지원과는 같은 사업이라 중복지급 되지 않는다고 한다.

 

 

 

 

청주시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신청조건, 신청방법) 충북지원금과 중복가능

청주시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 충청북도 청주시가 2024년 5월부터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한다.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 다음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지원 대상이 된다. 2024년 1월 1일

mm00624.tistory.com

 

- 충청북도와 시·군·구 지원의 거주조건 등이 다소 다르기 때문에 유의해서 살펴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