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이륜차(오토바이)의 교통법규 위반을 줄이기 위해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을 모집 중이다.
오토바이의 법규 위반 장면을 카메라를 이용해 찍은 다음 신고하고 처분 결과를 제출하면, 사안에 따라 건당 4천원 ~ 8천원까지 포상금을 지원한다.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비대면서비스, 음식 등 배달 업종이 호황을 맞으면서 오토바이의 교통법규 위반이나 사고가 급증하였다고 한다. 이에 한국교통안전공단은 2020년부터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2023년에 활동할 제보단을 현재 모집 중이다.
1. 모집기간 및 모집인원
<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모집 >
- 2023년 2월 28일 부터 월 1회 모집
- 월 1회 선발 (정원 초과시 마감)
- 매월 20일 모집 마감
- 매월 말 문자메시지(SMS)를 통해 선발결과 통보
- 5000명 모집
2. 자격요건 및 활동기간
자격요건 : 만 19세 이상 국민스마트폰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자료 제출 가능해야 함.
활동기간 : 2023년 3월 부터 2023년 12월 예정(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가능)
* 2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제외될 수 있음.
3. 활동 / 신고 내용
● 주요활동 : 이륜차 법규위반 행위를 신고하고, 처분 결과가 나오면 그 자료를 이메일로 제출.
- 이륜차 주요 법규위반 행위를 신고한다.
- 도로교통법 위반은 경찰청 스마트국민제보, 자동차관리법 위반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하기
- 신고 후에 처분결과자료를 이메일(singo20@kotsa.or.kr) 제출
<이륜차 주요 법규위반 행위>
① 도로교통법 위반 신고 (경찰청 스마트제보)
- 신호위반(제5조) - 중대교통법규 위반
- 중앙선침범(제13조3항) - 중대교통법규 위반
- 보행자보호의무위반(제27조 1,2,3항)
- 인도주행(제13조1항)
- 안전모미착용(제50조3항)
- 유턴·횡단·후진위반(제18조)
② 자동차관리법 위반 신고 (국민신문고)
- 번호판가림 및 훼손 (제10조5항)
* 신고 처분결과 내용 전체가 포함된 자료(사진 또는 PDF)를 압축하여 이메일로 제출한다.
* 신고일로부터 3개월 안에, 실적제출기간 및 이의신청기간에 제출하여야 한다.
* 실적제출기간은 매월 1일 ~ 15일이다.
4. 포상금
<건당 포상금>
- 도로교통법 : 4천원 (보행자보호위반,인도주행,안전모미착용,유턴,횡단,후진위반)
- 중대교통법규 : 8천원 (신호위반/중앙선침범)
- 자동차관리법 : 6천원 (번호판 가림/훼손)
- 매월 최대 20건 지급
* 경고,과태료,범칙금 등 처분 있을 때, 중대교통법규위반은 해당 법조항 포함 시 적용
◆ 분기별 우수활동자 포상금
- 분기별 경고이상 처분 실적 전국 최상위 100명
- 월별 포상금과 별도로 20만원
- 2분기(3,4,5,6월 실적) : 10월 중순
- 3분기(7,8,9월) : 12월 말
- 4분기(10,11,12월) : 2024.4월 중순 선정
5. 공익제보단 신청방법
지원링크로 접속하여 지원서를 작성하면 신청된다.
선착순 선발이 아니고 지원동기, 활동지역, 관련경력 등을 고려하여 선발한다고 한다.
본인의 주소와 동일한 지역으로만 신청할 수 있으며, 인원이 이미 충족된 지역은 모집을 중단할 수 있다.
● 현재 신청 가능한 지역 : 경기남부, 경기북구, 대구경북, 강원, 전북, 울산, 제주 지역
* 경기남부 : 양평, 성남, 광주, 용인, 군포, 여주, 과천, 이천, 안양, 수원, 평택, 안산, 시흥, 광명, 김포, 화성, 오산, 하남, 안성, 부천, 의왕
* 경기북부 : 고양, 남양주, 파주, 의정부, 양주, 구리,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 대전, 세종충남, 부산, 광주전남, 인천, 충북, 경남지역은 마감되었다.
6. 공익제보단 활동 제한 기준
*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활동 제한 기준
① 타인의 교통법규위반 촬영을 위해 본인(제보단)이 위반하는 경우
② 공익신고 처리결과에 대해 단순질의가 아닌, 포상금 수령을 목적으로 처리결과 변경을 요구하는 등 악의적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경우
③ 민원과정에서 경찰, 공무원, 공단 담당자를 대상으로 폭언·욕설·비속어·비하(조롱, 협박)·성적수치심 유발 등을 하는 경우
④ 인센티브 증액, 포상금 지급 기간 등 기존 공지된 정책의 지속적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⑤ 포상금 중복 수령을 목적으로 본인 외 명의로 가입하여, 타인이 제보한 영상과 동일한 영상을 제보하는 경우
※기타 안내 - 공익제보 처리권한은 경찰청 및 지자체 공무원에 있으며, 교통상 위험 발생이 없는 경미한 위반 행위 등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이 가능한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익신고 과정에서 공익신고를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 등에 신고 및 보호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3조에 따라 공익신고를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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