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 공익제보단] 신청방법 오토바이 교통법규 위반 신고 포상금 받기 2023년
본문 바로가기

일상/일상. 생활정보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신청방법 오토바이 교통법규 위반 신고 포상금 받기 2023년

728x90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이륜차(오토바이)의 교통법규 위반을 줄이기 위해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을 모집 중이다.

 

오토바이의 법규 위반 장면을 카메라를 이용해 찍은 다음 신고하고 처분 결과를 제출하면, 사안에 따라 건당 4천원 ~ 8천원까지 포상금을 지원한다.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비대면서비스, 음식 등 배달 업종이 호황을 맞으면서 오토바이의 교통법규 위반이나 사고가 급증하였다고 한다. 이에 한국교통안전공단은 2020년부터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2023년에 활동할 제보단을 현재 모집 중이다.

교통안전공익제보단

 

 1. 모집기간 및 모집인원

 

<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모집 >

  • 2023년 2월 28일 부터 월 1회 모집
  • 월 1회 선발 (정원 초과시 마감)
  • 매월 20일 모집 마감
  • 매월 말 문자메시지(SMS)를 통해 선발결과 통보
  • 5000명 모집

 

 2. 자격요건 및 활동기간

자격요건 : 만 19세 이상 국민스마트폰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자료 제출 가능해야 함.

활동기간 : 2023년 3월 부터 2023년 12월 예정(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가능)

 

* 2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제외될 수 있음.

 

 3. 활동 / 신고 내용

● 주요활동 : 이륜차 법규위반 행위를 신고하고, 처분 결과가 나오면 그 자료를 이메일로 제출.

 

  1. 이륜차 주요 법규위반 행위를 신고한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은 경찰청 스마트국민제보, 자동차관리법 위반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하기
  3. 신고 후에 처분결과자료를 이메일(singo20@kotsa.or.kr) 제출

 

<이륜차 주요 법규위반 행위>

도로교통법 위반 신고 (경찰청 스마트제보)

  • 신호위반(제5조) - 중대교통법규 위반
  • 중앙선침범(제13조3항) - 중대교통법규 위반
  • 보행자보호의무위반(제27조 1,2,3항)
  • 인도주행(제13조1항)
  • 안전모미착용(제50조3항)
  • 유턴·횡단·후진위반(제18조)

 

자동차관리법 위반 신고 (국민신문고)

  • 번호판가림 및 훼손 (제10조5항)

 

* 신고 처분결과 내용 전체가 포함된 자료(사진 또는 PDF)를 압축하여 이메일로 제출한다.

* 신고일로부터 3개월 안에, 실적제출기간 및 이의신청기간에 제출하여야 한다.

* 실적제출기간은 매월 1일 ~ 15일이다.

 

반응형

 

 4. 포상금 

<건당 포상금>

  • 도로교통법 : 4천원 (보행자보호위반,인도주행,안전모미착용,유턴,횡단,후진위반)
  • 중대교통법규 : 8천원 (신호위반/중앙선침범)
  • 자동차관리법 : 6천원 (번호판 가림/훼손)
  • 매월 최대 20건 지급
실적 제출 후 익월 초에 월별 포상금 지금

* 경고,과태료,범칙금 등 처분 있을 때, 중대교통법규위반은 해당 법조항 포함 시 적용

 

◆ 분기별 우수활동자 포상금

  • 분기별 경고이상 처분 실적 전국 최상위 100명
  • 월별 포상금과 별도로 20만원
  • 2분기(3,4,5,6월 실적) : 10월 중순
  • 3분기(7,8,9월) : 12월 말
  • 4분기(10,11,12월) : 2024.4월 중순 선정

 

 

 5. 공익제보단 신청방법

 

지원링크로 접속하여 지원서를 작성하면 신청된다.

선착순 선발이 아니고 지원동기, 활동지역, 관련경력 등을 고려하여 선발한다고 한다.

 

본인의 주소와 동일한 지역으로만 신청할 수 있으며, 인원이 이미 충족된 지역은 모집을 중단할 수 있다.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지원링크

 

2023년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지원서

해당내용은 2023년2월28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form.office.naver.com

 

● 현재 신청 가능한 지역 : 경기남부, 경기북구, 대구경북, 강원, 전북, 울산, 제주 지역

* 경기남부 : 양평, 성남, 광주, 용인, 군포, 여주, 과천, 이천, 안양, 수원, 평택, 안산, 시흥, 광명, 김포, 화성, 오산, 하남, 안성, 부천, 의왕

* 경기북부 : 고양, 남양주, 파주, 의정부, 양주, 구리,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대전, 세종충남, 부산, 광주전남, 인천, 충북, 경남지역마감되었다.

 

 

 

 6. 공익제보단 활동 제한 기준

*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활동 제한 기준

① 타인의 교통법규위반 촬영을 위해 본인(제보단)이 위반하는 경우

② 공익신고 처리결과에 대해 단순질의가 아닌, 포상금 수령을 목적으로 처리결과 변경을 요구하는 등 악의적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경우

③ 민원과정에서 경찰, 공무원, 공단 담당자를 대상으로 폭언·욕설·비속어·비하(조롱, 협박)·성적수치심 유발 등을 하는 경우

④ 인센티브 증액, 포상금 지급 기간 등 기존 공지된 정책의 지속적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⑤ 포상금 중복 수령을 목적으로 본인 외 명의로 가입하여, 타인이 제보한 영상과 동일한 영상을 제보하는 경우

 

※기타 안내 - 공익제보 처리권한은 경찰청 및 지자체 공무원에 있으며, 교통상 위험 발생이 없는 경미한 위반 행위 등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이 가능한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익신고 과정에서 공익신고를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 등에 신고 및 보호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3조에 따라 공익신고를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익제보단 모집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