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동 429-114번지 일대 모아타운
서울 강북구 번동 429-114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하 모아주택) 1~5구역을 모아 <모아타운>으로 개발하는 모아타운 1호 사업지.
세입자 손실보상에 따른 임대주택 비율을 완화하는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이 통과되었다.
서울시는 이주 갈등 해소 및 세입자 보호를 위해 모아타운 내에서 추진되는 모아주택에 대해 토지보상법 규정을 적용, 세입자 손실보상을 해 줄 수 있도록 2022년 10월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조례'를 개정했으며, 강북구 번동 모아타운 내 모아주택(5개소)을 첫 사례로 적용하고, 세입자 손실보상에 따른 임대주택을 완화해 주기로 하였다.
이에 대해 세입자 총 844명 중 조합설립인가일 3개월 전부터 거주 주거세입자 또는 조합설립인가일 전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일까지 영업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는 세입자 487명에 대해 약 72억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이에 해당하는 임대주택 총 38세대를 줄여 일반분양을 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통과시켰다.
- 번동 1구역: 공동주택 146세대
(임대주택 27세대, 손실보상 3세대 포함) - 번동 2구역: 공동주택 254세대
(임대주택 44세대, 손실보상 7세대 포함) - 번동 3구역: 공동주택 226세대
(임대주택 34세대, 손실보상 12세대 포함) - 번동 4구역: 공동주택 318세대
(임대주택 56세대, 손실보상 8세대 포함) - 번동 5구역: 공동주택 298세대
(임대주택 84세대, 손실보상 8세대 포함)
현재 번동 모아타운 1차 구역은 5개의 모아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 총 93%로 이주 완료되었으며, 이주가 완료되는 8월 중 착공하여 26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외에
번동 2지역(번동 454-61 일대)과 번동 3지역(번동 411 일대) 모아타운 사업지 등도 관리계획를 수립하고 조합 설립 중이다.
이 중, 통합관리계획에서 6개 구역 조합을(6~11구역)을 3개 구역으로 통합하여 개발하는 것으로 결정된 번동 2지역은 A-6구역(6구역), A-7구역(7,8,9구역), A-8구역(10,11구역)으로 조합통합 및 일부 사업지 확장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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