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를 받으라는 우편, 메시지를 잊을만하면 받게 된다.
자동차검사의 종류, 비용, 예약방법, 과태료, 준비물 등을 정리해 보았다.
자동차 검사의 종류
자동차검사에는 신규검사, 정기검사, 구조변경검사, 임시검사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은 정기검사를 알아두면 된다.
자동차 검사로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여부 판별, 소음/배출가스 검사, 보험가입여부 확인, 불법 튜닝여부 등을 확인한다.
정기검사는 다시 ⓐ종합검사와 ⓑ정기검사로 나뉜다.
종합검사과 정기검사는 검사 주기는 같지만, 검사항목과 비용에서 차이가 난다.
쉽게 [정기검사 + 배출가스 검사] = 종합검사라고 생각하면 된다.
비용은 당연히 종합검사가 비싸다.
차량이 어느 지역에 등록되어 있는지에 따라 종합검사대상과 정기검사대상으로 나뉜다.
종합검사 대상지역
인구 50만 명 이상의 지역 또는 「대기환경보전법」제63조에 따른 종합검사 대상지역에 등록된 차량은 종합검사를 받게 되어 있다.
나머지 차량은 정기검사 대상이 된다.
위 표에 해당하는 지역에 등록된 차량은 종합검사 대상, 해당되지 않는 지역의 차량은 정기검사 대상이다.
사실 자동차검사를 받으라고 통지가 올 때 종합검사/정기검사가 정해져 오기 때문에 신경 쓸 일은 없다.
이런 식으로 알림이 온다. 알림은 카카오톡으로 받을 수도 있고, 우편으로 받을 수도 있다.
검사 주기
자동차 검사는 차량의 종류와 유형에 따라 6개월 ~ 2년까지 다양하다.
많은 경우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 비사업용 승용차는, 차령이 4년 초과된 경우 2년마다 검사를 받게 되어 있다.
검사 비용
자동차 검사는 검사와 차량 종류에 따라 다르게 부과된다.
정기검사보다 종합 검사의 수수료가 더 비싸다.
위 표에 안내된 비용은 한국교통안전공단 기준 금액으로, 민간검사소의 수수료는 다를 수 있다고 한다.
나는 지정사업소로 갔더니 59,000원이 나왔다.
2020년 7월 1일부로 예약할인(1,200원)이 종료되었다.
자동차 검사 예약
자동차 검사를 할 수 있는 검사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 공단검사소
- 공단검사소는 온라인예약이 필수다.
-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 검사소에서 예약할 수 있다.
- 공단검사소는 넓은 지역에 하나씩 분포되어 있다. (많지 않다.)
- 공단검사소의 위치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메인- 공단소개 - 오시는 길 - 자동차검사소 - 지역 선택
ⓑ 민간검사소 (지정정비사업자)
- 교통안전공단이 지정한 업체로, 지역 곳곳에 위치한다.
- 예약/방문 일정 등은 업체 재량이므로 미리 전화 등으로 예약하면 좋다.
- 사이버검사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메인 - 자동차검사정보조회 - 민간검사소 조회
- 주소와 연락처가 나오니, 직접 전화를 하여 예약 및 방문일정을 문의하면 된다.
공단 검사소는 여유 있게 예약하지 않으면 검사가 불가능할 수 있다.
공단 검사소 예약이 불가능하거나, 가까운 곳에 공단 검사소가 없을 때에는 민간검사소를 이용하면 된다.
검사 방법과 절차는 동일하고, 다만 검사 수수료는 다소 차이 있을 수 있다.(몇천원 차이)
공단 검사소 기준 금액은 54,000원인데, 나는 가까운 지정사업소에서 검사를 했더니 59,000원이 나왔다.
* 신한 구rpm카드로 결제했더니 자동차 정비소 5% 적립이 되었다.
자동차 검사를 안 받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검사기한으로부터 오래 지날수록 과태료 금액이 늘어난다.
2022년 4월 14일 이후 시행된 규정으로,
30일 내 4만 원, 이후 매 3일마다 2만원씩 늘어나며, 최고 60만원이 부과된다.
(과거에는 최고 30만원이었던 것 같은데 60만원으로 늘어났다.)
일요일에 자동차검사 받는 방법? 공휴일 자동차검사는?
업무 상, 또는 차량등록지와 사용 지역이 다른 경우 등
일요일, 공휴일에만 검사소에 방문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자동차검사는 일요일, 공휴일 등 빨간날에는 불가능하다고 한다.
평일 09시 ~ 18시, 토요일 09시 ~ 13시까지만 가능하다.
평일에 검사소를 방문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동차검사 대행을 알아보는 방법이 있다.
지역명 + 자동차검사 대행으로 검색을 하면 업체들이 나오는데,
업무 중에 내 차를 대신 가지고 검사소에 방문하여 검사를 받고 다시 가져다주는 방식이다.
반드시 차주 본인이 가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행이 가능하다.
대행 수수료는 업체마다 다르겠지만 약 2만원 ~ 3만원 이내 정도라고 한다.
자동차 검사 준비물
* 자동차만 가지고 가면 된다.
예전에는 자동차등록증과 보험가입증명서를 가지고 갔어야 했는데,
지금은 자동차등록증을 낼 의무가 없어졌다.
보험가입증명은 인터넷으로 확인하게 때문에 따로 증명서를 가지고 가지 않아도 된다.
또한 차주 본인이 가지 않아도 검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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